주휴수당·연차수당 조건은? 주휴수당 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방법...2019년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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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17 16:17본문
↑↑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계산법이 동일하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다. 계약 외의 시간에 근로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추구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일부 악덕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거나 막무가내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근로자는 주5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 이 근로시간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하루 유급 휴가를 지급한다. 따라서 일주일을 기준으로 5일 근로, 1일 유급휴가, 1일 무급휴가인 셈이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다. 유급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로 근로 유형이 어떻게 되든 시간만 충족하면 유급휴가를 받는다.
이에 이른바 주말출근을 하게 되면 무급,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추가 수당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시급을 알아야 한다.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한 달 기준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은 자신의 월급에 209시간을 나누면 되며 주휴수당은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연차수당 계산법도 이와 동일하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1개월 개근 시 1개로 신입사원에게도 1년에 11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한다. 이후 근로기간 1년이 넘으면 15개를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이상 인상됐다. 이에 따른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은 1,745,150원으로 연봉은 약 2,000만 원이다. 다만, 각종 세금이 제외되는 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1,578,88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이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다. 계약 외의 시간에 근로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추구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일부 악덕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거나 막무가내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근로자는 주5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 이 근로시간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하루 유급 휴가를 지급한다. 따라서 일주일을 기준으로 5일 근로, 1일 유급휴가, 1일 무급휴가인 셈이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다. 유급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로 근로 유형이 어떻게 되든 시간만 충족하면 유급휴가를 받는다.
이에 이른바 주말출근을 하게 되면 무급,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추가 수당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시급을 알아야 한다.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한 달 기준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은 자신의 월급에 209시간을 나누면 되며 주휴수당은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연차수당 계산법도 이와 동일하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1개월 개근 시 1개로 신입사원에게도 1년에 11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한다. 이후 근로기간 1년이 넘으면 15개를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이상 인상됐다. 이에 따른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은 1,745,150원으로 연봉은 약 2,000만 원이다. 다만, 각종 세금이 제외되는 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1,578,88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이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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