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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발표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보고서 작성법과 카드 사용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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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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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매달 50만 원이 지급된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중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금전적인 부담을 해결하는 지원금 정책이 청년들의 큰 관심을 받는다.

청년지원금 제도에는 취직에 필요한 훈련비를 지원받는 내일배움카드, 청년위업성공패키지 등이 있으며 오로지 취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이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만 18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한다. 미취업이 기준이나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미취업으로 판단한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합격이 발표되면 대상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취업을 성공한 사람은 취업성공금으로 3개월 근속 시 현금 50만 원을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이용한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을 한 뒤, 대상자로 발표되면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카드를 발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카드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월 보고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보고서에는 구직활동 여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사용한 내용도 작성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 관련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부실처리 될 수 있어 꼼꼼하게 기재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카드는 클린카드로 일부 사용처가 제한된다. 제한되는 사용처는 노래방 등 유흥업체나 학자금, 호텔비, 귀금속, 상품권 등의 이용이 불가하다. 이외 교통비, 학원비, 식비, 교재비 등 취업활동과 연관된 곳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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