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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실업자·구직자만 있지 않아...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방법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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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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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회사에선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회사에 첫 입사해야하는 신입사원들에게는 불공평한 이야기지만 이는 현실이다. 이에 취업준비생들은 경력을 쌓을 수 없는 만큼, 직무 관련 교육기관에서 직무에 직결된 수업을 들어 경쟁력을 높인다.

직무 관련 교육은 취준생들만 받는 것은 아니다. 재직자라도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또는 다른 업무를 받아 해당 업무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정부에서는 재직자들도 교육비가 걱정돼 업무 관련 훈련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직자용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다.

근로자 직무능력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 1주일 소정근로시간 36시간 미만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180일 이내 이직 예정자,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 중인 자, 대기업 45세 이상 근로자, 육아휴직자 등이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먼저 HRD-Net에 회원가입을 하고 근로자카드 신청을 한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완료되면 HRD-Net에서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한 후 수강한다. 총 수강 비용 중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한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은 200만 원 이내다. 일반 과정 훈련은 수강료의 60~100%정도 지원하며, 외국어 과정은 60%, 원격훈련과정은 100%를 지원한다. 외국어과정의 경우 정규직 45,000원 20시간, 비정규직 54,000원 20시간이나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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