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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 민원24 활용! 필요서류는? 대리인 세대주 확인해야...확정일자 받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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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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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가 변경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이사를 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거주지가 변경된 사실을 국가에게 알리는 것이다. 거주지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대상자는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거주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와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확정일자를 가진 가구에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중요한 이유는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변제권은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집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도 경매에서 거래된 금액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로 대항력도 가질 수 있다. 대항력은 집을 얻을 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힘이다. 집주인이 계약서에 위반되는 요구를 했을 시 대항력을 발휘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즉, 계약서보다 빠른 퇴거를 요청했을 시 불응해도 되며 전세금,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전액 상한이 될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전입신고 하는 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2가지다.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되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고해도 된다.

직접 방문 시 필요한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세대주가 아닌 대리인 신고는 세대주의 사진이나 도장이 있어야 한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민원24에서 신청서와 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한다. 확정일자 받는 법 또한 동일하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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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