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제대로 알아보기...유급 휴일 수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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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25 13:33본문
↑↑ 초과근무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계약하고 입사를 한다. 이때, 정해진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일에 하루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즉, 월화수목금을 일하고 주말 중 하루는 유급휴가, 하루는 무급휴가인 것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와 일을 하지 않는 대신 급여도 받지 않는 무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근로자는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야 한다.
휴일에 일을 했을 때 받는 수당은 ‘휴일수당’이다.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 회사가 지정한 휴일에 일을 했을 경우 지급받는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시급을 이용한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월급제 근로자도 자신의 시급을 알아야 한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한 달 근로시간은 172시간이며 유급휴가 35시간이 추가된다. 총 209시간이며 자신의 월급에 209를 나누면 시급을 알 수 있다.
휴일수당은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만 충족하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되며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근로 유형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창현 kua348@naver.com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계약하고 입사를 한다. 이때, 정해진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일에 하루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즉, 월화수목금을 일하고 주말 중 하루는 유급휴가, 하루는 무급휴가인 것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와 일을 하지 않는 대신 급여도 받지 않는 무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근로자는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야 한다.
휴일에 일을 했을 때 받는 수당은 ‘휴일수당’이다.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 회사가 지정한 휴일에 일을 했을 경우 지급받는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시급을 이용한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월급제 근로자도 자신의 시급을 알아야 한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한 달 근로시간은 172시간이며 유급휴가 35시간이 추가된다. 총 209시간이며 자신의 월급에 209를 나누면 시급을 알 수 있다.
휴일수당은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만 충족하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되며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근로 유형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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