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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은? 2019년 IH 행복주택 2차 모집 임박! 행복주택 청약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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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7-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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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에 2019 행복주택 2차 모집이 있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대체로 시세가 60%에서 8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 직장과 가깝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어 행복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은 미혼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소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계 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은 7,500만 원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 청년, 사회초년생은 만 19세~39세인 미혼 무주택자다. 소득활동은 5년 이내며 구직급여 수급자, 예술인들도 해당된다. 소득은 월평균소득 80% 이하, 자산 2억 3,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에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가정을 칭하며 혼인을 계획 중인 사람도 포함된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은 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다.

이외 인근에 거주하는 56세 이상 노인, 구거급여 수급 대상자, 인근 산업단지 근무자도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된다. 자세한 소득기준은 행복주택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을 판단하는 2019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가구 소득 70% 이하 3,781,270원, 100% 이하 5,407,814원. 4인 가구 소득 70% 이하 4,315,641원, 100 이하 6,165,202원이다.

현재, 행복주택은 2019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을 앞두고 있다. 행복주택 청약 신청 방법은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시행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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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