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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한 달 안 지키면 불이익? 회사 해고예고수당 지급 근로자는? 실업급여·퇴직금 조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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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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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다들 가슴에 사직서 하나씩은 가지고 다닌다고들 이야기한다. 아무리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 원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매일 매일이 행복의 연속일 순 없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 어쩌면 품고만 있던 사직서를 실제로 내야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입사는 계약에 의해 이뤄진다. 당연히 퇴사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협의야 있어야 한다. 법은 회사 측에서 함부로 사원을 해고할 수 없게 만들어졌다. 그럼, 스스로 나가고자 하는 자발적 퇴사자는 어떨까? 퇴사를 마음먹은 사람은 회사의 동의 없이도 퇴사를 할 수 있을까?

퇴사 통보 기간은 사람마다, 기업마다 기준이 다르다. 대체로 1~3개월 전에 말하는 것이 ‘예의’라고 한다. 일각에선 퇴사를 한 달 전에 미리 말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 달 전에 말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예의로 필수는 아니다.

한 달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만 하는 것은 회사 측이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어도 한 달 전에 해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한 달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해고 예고 수당은 30일 분의 통상임금이다.

반면, 근로자는 하루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간혹, 근로자의 퇴사가 사업에 큰 피해를 줬다며 소송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와 손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해 간단한 소송이 아니다.

그럼에도 한 달을 지켜는 것이 좋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담당자의 결제를 받고 퇴사가 이뤄진다. 회사 측에서 결제를 거부할 때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 한 달이 지나면 결제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퇴사자는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기도 한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인 퇴사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했어도 사직서를 낸 자발적 퇴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금체불,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등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인정한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으며 일주일 15시간 1년 넘게 일한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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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