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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 어렵지 않아 확정일자 받는법도 똑같다...집주인 거부하면 신고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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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8-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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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사진=Ⓒkbs news)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이사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다. 전입신고는 간단히 말해 국가에 거주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다. 전입신고를 세입자에게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해도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이 반대해도 말이다.

전입신고 시 세입자가 가지게 되는 힘 중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다. 우선변제권은 혹시 나중에라도 집주인의 문제로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시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힘이다.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모두 돌려받는다.

대항력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통해 3년 거주를 약속했다면 2년 후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해도 이를 거부하고 3년이 될 때까지 계속 살아도 된다.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퇴거를 미룰 수도 있다.

간혹, 집을 구할 때부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밀기도 한다. 이는 임대소득을 숨길 수 있어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불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전입신고 하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방문 신고의 경우 신분증을 챙기고 대리인이라면 세대주를 증명할 수 있는 도장 등을 추가로 가져가야 한다. 민원24 인터넷 전입신고 계약서 등록 등을 거쳐 신고를 한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을 잊지 말자.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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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