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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수당 모집 마감 임박! 1년에 100만 원 지원받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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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9-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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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은 4월 첫 1분기 모집을 시작했다.(사진=ⒸKBS NEWS)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많다. 물가는 점점 비싸지는데, 초봉은 제자리걸음. 건실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니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에게 있어 저축은 사치다. 이렇게 저축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엔 서울시 청년수당이, 경기도엔 경기도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있다. 1년 동안 언제 신청을 받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달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1년을 4분기로 나눠 매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다. 2019년에는 지난 4월과 6월 1분기, 2분기 참여자를 모집했고, 이번 9월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를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오늘 23일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달 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경기도 청년수당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 인생에서 딱 24살일 때 딱 한 번 받을 수 있어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인 청년들은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 이번에 신청하는 청년들은 생년월일이 94년 7월 2일생부터 95년 7월 1일생이다. 이 이전 출생으로 기존에 지급을 받고 있는 청년도 3분기도 추가로 신청해야 계속 지급이 된다. 이후 출생자는 11월에 있을 다음 4분기를 노린다. 만약, 1분기 2분기 대상자지만 해당 분기에 신청을 못한 사람도 이번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에 ‘추가신청’에 ‘예’를 선택한다. 경기도 거주 조건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와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2가지만 허용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도-시군 통합 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 9월 1일 이후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이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때는 발생일과 신고일을 포함시키고 3년간 거주자는 최근 5년 주소지를, 합산 10년 거주자는 전체 주소 변동 사항을 출력한다. 변동 사유도 포함이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가리지 않는다. 지원금 지급은 각 시, 군 경기지역화폐로 진행된다.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클린카드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가 아닌,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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