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고유정, 검찰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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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6-17 22:27본문
[경북신문=윤상원기자] 고유정(37)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고 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기 전인 지난 3월 2일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4살배기 의붓아들의 등 뒤에 올라타 피해 아동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도록 뒤통수 부분을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고 씨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에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도 고 씨의 살해 혐의에 대해 "극단적 인명 경시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라고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혐의 만을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 씨 측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윤상원 ys21@naver.com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고 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기 전인 지난 3월 2일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4살배기 의붓아들의 등 뒤에 올라타 피해 아동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도록 뒤통수 부분을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고 씨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에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도 고 씨의 살해 혐의에 대해 "극단적 인명 경시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라고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혐의 만을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 씨 측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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