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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한다…표결 끝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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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6-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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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단일금액이 적용된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찬성(11표)보다 많았다. 2표는 기권이었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자 박준식 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적이 있지만, 이후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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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