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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재 23건 범행 확인, 14명 살해…개인욕구 해소위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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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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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1980∼199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주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남부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춘재가 저지른 14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사건에 대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가학적 형태의 연쇄범행임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8차사건 관련, 수사 참여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을 직권 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원할한 재심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 송치했다”며 “초등생 김모양 살해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참여 경찰관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 8명과 검사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모두 14건으로 결론이 났다.

이 중 5건의 살인사건은 30여년이 지났지만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됨으로써 이춘재의 범행임이 명백해졌다.

나머지 9건의 살인사건의 경우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자백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확보되고, 범인만이 알 수 있는 현장 상황 등을 진술함으로서 핵심 내용 등이 과거 수사 기록과 부합했다.

경찰은 “지난 9개월여 동안 30여년 전의 수사기록과 자료, 기억 등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며, 이춘재 범행의 피해자와 유가족, 윤모씨 등 경찰 수사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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