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야구인 아들 ‘아니면 말고?’...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가능하다” 사회적 논란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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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06 11:31본문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스포츠계 핫이슈‘ 유명 야구인 아들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유명 야구인 아들이 사기 논란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지며 진실 공방이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유명 야구인 아들 사기 의혹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기 사건과 관련 없는 야구계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상황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유명 야구인 아들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
윤상원 ys21@naver.com
6일 유명 야구인 아들이 사기 논란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지며 진실 공방이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유명 야구인 아들 사기 의혹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기 사건과 관련 없는 야구계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상황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유명 야구인 아들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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