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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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8-08 11:39본문
[경북신문=황수진기자] 8월 2번째 일요일인 8월 8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부분이 문을 열지 않는다.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8월 휴무일은 의무휴무일인 2째주 일요일인 8월 8일과 4째주 일요일인 8월 22일이다.
이마트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한다. 다이소는 점포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대형마트는 점포 별로 휴무일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 휴점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다만 각 업체별 영업일과 영업시간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나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를 수 있다.
이마트를 비롯해 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자세한 영업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의 전국 점포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황수진 kua348@naver.com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8월 휴무일은 의무휴무일인 2째주 일요일인 8월 8일과 4째주 일요일인 8월 22일이다.
이마트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한다. 다이소는 점포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대형마트는 점포 별로 휴무일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 휴점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다만 각 업체별 영업일과 영업시간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나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를 수 있다.
이마트를 비롯해 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자세한 영업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의 전국 점포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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