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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추첨시간-판매시간 및 당첨번호 조회!...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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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11-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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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동행복권 제공   
[경북신문=황수진기자] 11월 20일 990회 로또 추첨일인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BC TV에서 당첨번호를 추첨한다.

로또 판매시간은 평일에는 제한이 없으나 추첨일인 토요일은 오후 8시에 판매를 마감하고 일요일 오전 6시까지 판매를 중단한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11월 13일 추첨한 제989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추첨 결과 '17, 18, 21, 27, 29, 33'번으로 결정됐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4명으로 1인당 58억 2,678만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6'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63명으로 각 6,168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2,444명으로 158만원씩을, 4개 번호를 맞힌 4등 12만 7,891명은 5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3개 번호를 맞춰 고정당첨금 5천원을 받는 5등 당첨자는 215만 8,436명으로 집계됐다.

행운의 1등 당첨자 4명은 전원이 자동을 선택했다.
 
989회 로또 1등 복권판매점.

*자동 4곳.

1. 명당마트 서울 강서구 양천로 91

2. 로또픽 자동 양천구 지양로 62

3. 태안로또명당 충남 태안군 샘골로 12-1

4. 진양상회 경북 영주시 선비로 68

동행복권에 따르면 11월 18일 추첨한 제81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1조 971511번이다.

1등 당첨자는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월 546만원 정도다.

이번 81회차 추첨에서는 1등 당첨자가 2명이 나왔다.

2등 당첨번호는 6자리가 일치하는 971511번이다. 2등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당첨자는 8명.

3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5자리가 일치하는 71511번이다. 3등 당첨자는 각 100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48명.

4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4자리가 일치하는 1511번이다. 4등 당첨자는 각 10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468명

5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3자리가 일치하는 511번이다. 5등 당첨자는 각 5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5천 427명

6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2자리가 일치하는 11번이다. 6등 당첨자는 각 5천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7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1자리가 일치하는 1번이다. 7등 당첨자는 각 1천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보너스 번호는 각 조 600139번이다. 보너스 번호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당첨자는 1명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연금복권 702+ 추첨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5분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로또 실수령액 계산방법

당첨금 5만원이상~3억원미만

당첨금액 X 0.78 = 수령금액

당첨금 3억원 초과시

(당첨금액 -3억) X 0.67 + 2.34억원 = 수령금액

로또 1등에 담첨될 확률은 번개 맞는 것보다 낮은 '814만 5천분의 1'이다.
     
'나눔로또'는 최고 당첨금액의 제한이 없는 복권으로, 정식 명칭은 '온라인 연합복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2월에 시작되었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2002년 12월 시작된 ‘나눔로또’는 당시 정부 10개 부처(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가보훈처, 제주도)가 연합해 'Lotto 6/45'를 발행하였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농협이 운영하였다. Lotto 6/45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모두 일치할 경우 1등에 당첨되며, 3개 이상의 번호가 일치할 경우 당첨금을 받게 된다.

로또 1게임의 가격은 1000원이다.(초기에는 2000원이었으나 2004년 8월부터 1000원으로 인하됨)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구입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겐 판매 및 당첨금 지급이 금지된다. 구매자는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된다.

당초 이월횟수를 5회로 제한했으나 이상 과열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자 정부는 2003년 2월, 이월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로또복권은 1년 365일 연중무휴 판매되지만, 추첨일(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일요일) 오전 6시까지는 판매가 정지된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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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