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월 한달!...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지원금액까지 총정리 > 건강

본문 바로가기


건강
Home > 건강 > 건강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월 한달!...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지원금액까지 총정리

페이지 정보

김창현 작성일19-05-07 10:27

본문

↑↑ 지금은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다.(사진=ⓒKBS News)    일은 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다.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다. 올해 지원금이 더 올라간 2019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2019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세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중 총급여액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 수 당 70만 원, 총급여액 2,100~4,000만 원인 경우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이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2,500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당 70만 원을 받고, 2,500~4,000만 원이면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500만 원)×1,500분의 20]이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일단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아를 포함,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손자녀·형제자매도 해당된다. 수입은 부부 합산 4천만 원 미만, 재산은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 가구원 합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유재산, 골프회원권 등을 포함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ARS 번호를 통해 신청 대상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되면 개별인증번호를 받는다. 같은 번호로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이나 홈텍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대상자는 홈텍스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