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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만으로 부족하다? 가점이 중요해...주택청약 신청 방법 아파트 투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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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5-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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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많아 가점을 받아야 유리하다.(사진=ⓒ채널A 황금나침반 캡쳐)    [경북신문=김창현기자] 내 집을 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아파트를 분양이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청약이란 입주자격을 갖춰 주택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고 1순위 조건을 만족시키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확률이 올라간다.

주택청약통장은 한 사람 당 한 개만 개설할 수 있다. 각 은행마다 상품이 달라 여러 은행의 주택청약통장을 확인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통장을 고르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면 달마다 2~50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된다. 이자는 은행별, 납부 기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고 일정 급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모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주택청약의 기본 자격, 분양을 진행하는 주택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1순위 조건을 충족해 당첨 확률을 높여야 한다.

주택청약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눠지는데, 각 종류별로 1순위 조건이 다르다. 국민주택의 경우 수도권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 그 외 지역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다. 민영주택은 수도권 1년 이상, 지방 6개월 이상 지나야 하지만, 각 주택에서 요구하는 예치금을 만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별, 지역별로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은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의 1순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1순위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서 더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가점을 받는 것이 좋다. 가점은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에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주며 민영 주택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 기간이 길고 많을수록 가점을 받는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 접속해 분양 신청을 받는 주택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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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