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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년·3년형 만기 시 받는 금액이 무려? 중도해지해도 돈 돌려받아...신청방법과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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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5-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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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신입사원의 빠른 퇴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사진=ⓒJTBC News 캡쳐)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어렵게 회사에 취업을 했어도 청년들은 불경기 해고 걱정과 생각보다 적은 임금으로 금전적인 문제로 퇴사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점점 높아져만 가는 신입사원 1년 이내 퇴사율에 신입사원을 채용했어도 이 사원이 과연 오래 다닐 수 있을까 걱정하는 곳이 늘었다. 이런 청년과 회사들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입사원, 회사,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해 만기 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2년형과 3년형이 있으며 2년 만기 시 1,600만 원과 이자, 3년 만기 시 3,0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년 만기를 선택하면 근로자는 월 12.5만 원씩 납입하고 정부에게 총 900만 원, 기업에게 총 400만 원을 지급받는다. 3년 만기는 월 16.5만 원을 매달 납입하면 정부에게 총 1,800만 원, 기업에게 총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격 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람도 고용보험 상실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 형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일을 초과하면 신청을 하지 못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 기업은 상황에 따라 5인 미만 기업도 허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워크넷을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활용한다.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이 완료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매달 납입했던 자기부담금은 돌려받는다. 정부의 취업 지원금은 납입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이 부담했던 기여금은 전액 회수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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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