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360만 원이 1,000만 원이 된다˝ 다음주 모집 시작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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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03 11:28본문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이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계속된 불경기와 낮은 연봉으로 청년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청년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많은 비용이 들고 경력이 단절되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로 시작했던 신조어는 이제는 N포세대라고 변형돼 포기하는 것이 점차 늘어만 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활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도움부터 취업을 하고 난 후에도 적은 임금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청년 지원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따로 마련하기도 하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도 이 일환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청년들이 적은 임금 및 생활비 부담으로 취업이나 저축을 포기하는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경기도 예산으로 청년들을 지원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신청 기간은 오는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다. 총 2천 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 자격 조건은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나이 제한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다. 출생월일로 계산하면 1984년 5월 30일생부터 2001년 5월 29일생까지다.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하며 상용직이나 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근로 중이기만 하면 된다. 단, 국가근로장학생이나 군복무자 대체 근무자는 제외된다.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자다. 2019년 6월 기준 1인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 100%는 1,707,000원이다. 4인의 경우 4,614,000원이며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직장 150,844원, 지역 184,185원, 혼합 180,259원이다. 가구원은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다. 보다 자세한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가산점 부여 기준은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본인) 등이다. 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일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신청할 수 없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참여 신청서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개인정보수입 동의서, 근로 확인서류,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소득재산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김창현 kua348@naver.com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활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도움부터 취업을 하고 난 후에도 적은 임금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청년 지원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따로 마련하기도 하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도 이 일환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청년들이 적은 임금 및 생활비 부담으로 취업이나 저축을 포기하는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경기도 예산으로 청년들을 지원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신청 기간은 오는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다. 총 2천 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 자격 조건은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나이 제한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다. 출생월일로 계산하면 1984년 5월 30일생부터 2001년 5월 29일생까지다.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하며 상용직이나 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근로 중이기만 하면 된다. 단, 국가근로장학생이나 군복무자 대체 근무자는 제외된다.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자다. 2019년 6월 기준 1인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 100%는 1,707,000원이다. 4인의 경우 4,614,000원이며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직장 150,844원, 지역 184,185원, 혼합 180,259원이다. 가구원은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다. 보다 자세한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가산점 부여 기준은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본인) 등이다. 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일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신청할 수 없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참여 신청서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개인정보수입 동의서, 근로 확인서류,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소득재산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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