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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앞에 또 하나의 주상복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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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1-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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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대표적인 문화재이면서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에 진입하다보면 고층아파트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경주시민들은 물론 불국사를 찾는 관광객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개발이라고 혀를 내두른다. 어떻게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 고층아파트가 설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 불국사의 조망은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 고층아파트 바로 옆에 주상복함 아파트 건설사업이 또 승인됐다고 한다. 고층아파트를 세운 그 건설사가 또 14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다. 첫 아파트 공사에서 재미를 톡톡하게 본 모양이다. 사업 승인은 지난해 7월에 내려졌다고 하니 그동안 시민들과 언론사는 눈을 감고 있었던 셈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 건물의 사업 승인과 관련해 공사가 언제 시작될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업자들 마음이라는 것이다. 사업 승인이 났으니 언제 공사를 시작하든지 그것은 사업자들의 몫이다.
 이 사업자는 문화재법을 교묘하게 비껴나갔다. 문화재에서 500미터 안에는 고도제한이 있어 고층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점을 절묘하게 피해간 것이다. 지금 서 있는 고층아파트는 불국사와 약 800미터 떨어져 있다. 법적인 문제는 확실하게 없다. 그러므로 경주시도 사업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했으니 반려할 명분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의지만 있었다면 그 사업은 막을 수 있었다. 또 그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토지용도 변경 등의 의혹이 있었다. 그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다양한 심의에서 문화재 조망권을 들어 부결해도 명분은 있었다.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도 문화재를 가로막고 선 고층건축물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민도가 낮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미개한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아파트가 들어설 당시 경주시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그렇지만 경주시는 합법이라는 핑계로 승인을 내줬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업 신청을 했을 때 당시의 시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적어도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는 경주시라면 거기에 또 하나의 볼썽사나운 건물이 들어서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승인이 나갔으니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은 경주시의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시민들과 양식 있는 세계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건축사업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경주시가 상식 이하의 행정적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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