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은 부실공사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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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3-19 18:51본문
구미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인 강동문화복지회관이 부실공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지난 2014년 구평동 6만7천970㎡ 부지위에 3층 규모 복합공간으로 3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5월 문을 열었다. 700석의 대공연장과 250석 소공연장, 전시실, 생활체육관, 도서실 등을 갖췄다.
하지만 새로 지은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개소한 뒤 비만 오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1층 사무실을 비롯해 갤러리 등 건물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까지 건설사나 구미시 관계자 모두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보수공사를 끝낸 이후에도 또 다른 곳에서도 계속 누수현상이 발생하자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350억원을 들여 준공한지 1년도 채 안된 건물에서 이같이 비가 새는 하자가 발생한 것은 누가 봐도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특히 이같이 비가 새는 이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부실이나 방수 또는 설비공사의 부실이다. 이는 건물의 중요부분 하자로 부실시공의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다.
대형공공 건축물의 경우 시공업체 뿐만 아니라 감리업체도 지정돼 부실시공 여부를 감시감독토록 돼 있다. 이런 점에서 감리업체의 부실감리도 도마 위에 오를 만하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구미시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공사, 감리업체, 구미시 어느 한쪽이라도 관리감독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같은 원시적인 건축물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구미시는 시공사의 시공능력과 불법 하도급은 없었는지, 감리업체가 형식적인 감리를 펼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특히 시공사가 일괄하도급 등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불법시공은 없었는지 제대로 살펴, 다시는 부실시공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강동문화복지회관과 같은 공공건물의 경우 일단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유지보수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종종 발생해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곰곰이 들여다 보면 열에 아홉은 관리감독청의 부실 감독에서 비롯되고 있다. 담당공무원이 한통속이 되거나 토·일요일이나 공휴일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구미시는 임시 땜질식 하자 보수가 아니라 하자이행보증금을 최대한 활용, 근본적인 하자보수가 이뤄져야하며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이용불편과 중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징벌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하지만 새로 지은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개소한 뒤 비만 오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1층 사무실을 비롯해 갤러리 등 건물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까지 건설사나 구미시 관계자 모두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보수공사를 끝낸 이후에도 또 다른 곳에서도 계속 누수현상이 발생하자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350억원을 들여 준공한지 1년도 채 안된 건물에서 이같이 비가 새는 하자가 발생한 것은 누가 봐도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특히 이같이 비가 새는 이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부실이나 방수 또는 설비공사의 부실이다. 이는 건물의 중요부분 하자로 부실시공의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다.
대형공공 건축물의 경우 시공업체 뿐만 아니라 감리업체도 지정돼 부실시공 여부를 감시감독토록 돼 있다. 이런 점에서 감리업체의 부실감리도 도마 위에 오를 만하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구미시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공사, 감리업체, 구미시 어느 한쪽이라도 관리감독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같은 원시적인 건축물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구미시는 시공사의 시공능력과 불법 하도급은 없었는지, 감리업체가 형식적인 감리를 펼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특히 시공사가 일괄하도급 등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불법시공은 없었는지 제대로 살펴, 다시는 부실시공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강동문화복지회관과 같은 공공건물의 경우 일단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유지보수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종종 발생해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곰곰이 들여다 보면 열에 아홉은 관리감독청의 부실 감독에서 비롯되고 있다. 담당공무원이 한통속이 되거나 토·일요일이나 공휴일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구미시는 임시 땜질식 하자 보수가 아니라 하자이행보증금을 최대한 활용, 근본적인 하자보수가 이뤄져야하며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이용불편과 중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징벌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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