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지원금 환수, 득보다 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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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4-17 19:46본문
영덕군이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지원금 380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법제처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법제처가 이렇게 유권 해석한 논거는"발전소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영구폐지 됐다면 그 건설예정 지역 일대는 더 이상 주변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돼 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봤다는 점이다.
또 "지원금이 이미 지급됐더라도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적법하게 보유할 권원이 소멸하고, 지원사업의 대상 자체가 사라져 그 목적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해진 이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계속 보유하게 할 이유도 상실하게 돼 해당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한마디로 법리적 해석으로 주민정서나 정치적 배려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법제처도 원전 무산으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이나 피해는 지원금과 별도의 법률이나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는 점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영덕군과 주민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게 됐다. 우선 영덕군은 천지원전 1·2호기 무산으로 발생한 각종 사회적 피해를 수습해야 하고 원전자율신청특별지원금까지 반환해야하는 2중 악재와 맞닥뜨렸다. 특히 이미 사용했다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영덕군은 지원받은 380억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 그대로 토해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그 과정에 사용에 제동을 걸었던 영덕군의회 역시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영덕군과 군민들은 정치적 해법을 찾는 동시에 중앙 정부를 상대로 법률개정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원전소재 지역을 출신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를 상대로는 추후 원전이나 주민기피 및 협오시설 유치나 설치 시 그 명분을 잃게 되는 사례가 된다는 점을 설득, 법률개정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지역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한다.
원전이 경북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남과 향후 강원도 지역에서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연대를 해서라도 지원금 반환 선례로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산자부도 지원금이 3조원도 아니고 3천억원도 아닌 고작 38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민들의 자존심과 맞바꾸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법제처도 이번 해석이 과연 법리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기대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었는가를 곱씹어 보길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또 "지원금이 이미 지급됐더라도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적법하게 보유할 권원이 소멸하고, 지원사업의 대상 자체가 사라져 그 목적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해진 이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계속 보유하게 할 이유도 상실하게 돼 해당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한마디로 법리적 해석으로 주민정서나 정치적 배려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법제처도 원전 무산으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이나 피해는 지원금과 별도의 법률이나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는 점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영덕군과 주민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게 됐다. 우선 영덕군은 천지원전 1·2호기 무산으로 발생한 각종 사회적 피해를 수습해야 하고 원전자율신청특별지원금까지 반환해야하는 2중 악재와 맞닥뜨렸다. 특히 이미 사용했다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영덕군은 지원받은 380억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 그대로 토해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그 과정에 사용에 제동을 걸었던 영덕군의회 역시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영덕군과 군민들은 정치적 해법을 찾는 동시에 중앙 정부를 상대로 법률개정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원전소재 지역을 출신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를 상대로는 추후 원전이나 주민기피 및 협오시설 유치나 설치 시 그 명분을 잃게 되는 사례가 된다는 점을 설득, 법률개정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지역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한다.
원전이 경북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남과 향후 강원도 지역에서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연대를 해서라도 지원금 반환 선례로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산자부도 지원금이 3조원도 아니고 3천억원도 아닌 고작 38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민들의 자존심과 맞바꾸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법제처도 이번 해석이 과연 법리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기대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었는가를 곱씹어 보길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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