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 후보 난립, 선거비용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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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5-27 20:22본문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각각 4명과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25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경북도지사 후보에는 이철우, 오중기, 권오을, 박창호 후보가 등록을 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는 문경구, 안상섭, 이경희, 이찬교, 임종식 후보가 등록했다.
이렇듯 다수의 후보가 등록, 난립양상을 보이자 각 후보의 득표율에 대해서도 덩달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선거공영제에 따라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고 최소한 10% 이상은 득표해야 절반이라도 보전 받을 수 있는 현 규정 상 10% 득표는 사활을 걸고 넘어야 하는 선이다. 만일 10% 미만 득표시에는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해 한마디로 쪽박을 차는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당 참여가 배제된 교육감 선거의 경우 5명이나 등록해 득표율 미달로 법정선거 비용조차 보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지고 있다. 선거 이후 상당한 후폭풍마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15억 2900만원이라는 많은 법정선거비용으로 인해 많은 후보들이 펀드를 출시해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안상섭 후보는 15억 2900만원 전액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임종식,이찬교 후보는 각각 10억원을 목표로 펀드를 모금, 마감했다. 이경희, 문경구 후보의 경우 아직 펀드 모금 사실을 홍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액 개인이 마련해 선거를 치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펀드 모금의 경우다. 정당 후보의 경우 후에 정당이 일정부분 책임져 주는 것과는 달리 교육감 선거의 경우 펀드는 순수하게 후보와 투자자들 사이의 개인거래라 할 수 있다. 만일 15% 미만 득표할 경우 절반, 10% 미만 득표 시에는 한 푼도 보전 받을 수 없어 개인 간의 채무관계로 남게 되고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 15% 이상 득표해 전액 돌려받더라도 3~5%의 약정한 이자는 후보가 부담해야 한다.
현 후보 구도라면 10% 미만 득표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변수에 따라서는 펀드모금 후보 중 15% 미만 후보자가 나올 수도 있다. 개인 재산이 넉넉한 후보의 경우 변제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후보는 반환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도 있다. 후폭풍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 펀드 모금방식에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후보등록보다 펀드모금을 먼저 시작하는 탓에 투자자들은 후보 개인의 재정상황을 알 길이 없다. 오직 당선가능성과 득표가능성만 보고 투자하게 된다.
교육감 선거, 정당 참여를 제한하는 이점도 있지만 선거비용문제 만큼은 든든한 정당이라는 뒷배가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득표율 상한선을 낮추거나 법정비용을 대폭 줄이는 등의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후폭풍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렇듯 다수의 후보가 등록, 난립양상을 보이자 각 후보의 득표율에 대해서도 덩달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선거공영제에 따라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고 최소한 10% 이상은 득표해야 절반이라도 보전 받을 수 있는 현 규정 상 10% 득표는 사활을 걸고 넘어야 하는 선이다. 만일 10% 미만 득표시에는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해 한마디로 쪽박을 차는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당 참여가 배제된 교육감 선거의 경우 5명이나 등록해 득표율 미달로 법정선거 비용조차 보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지고 있다. 선거 이후 상당한 후폭풍마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15억 2900만원이라는 많은 법정선거비용으로 인해 많은 후보들이 펀드를 출시해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안상섭 후보는 15억 2900만원 전액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임종식,이찬교 후보는 각각 10억원을 목표로 펀드를 모금, 마감했다. 이경희, 문경구 후보의 경우 아직 펀드 모금 사실을 홍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액 개인이 마련해 선거를 치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펀드 모금의 경우다. 정당 후보의 경우 후에 정당이 일정부분 책임져 주는 것과는 달리 교육감 선거의 경우 펀드는 순수하게 후보와 투자자들 사이의 개인거래라 할 수 있다. 만일 15% 미만 득표할 경우 절반, 10% 미만 득표 시에는 한 푼도 보전 받을 수 없어 개인 간의 채무관계로 남게 되고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 15% 이상 득표해 전액 돌려받더라도 3~5%의 약정한 이자는 후보가 부담해야 한다.
현 후보 구도라면 10% 미만 득표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변수에 따라서는 펀드모금 후보 중 15% 미만 후보자가 나올 수도 있다. 개인 재산이 넉넉한 후보의 경우 변제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후보는 반환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도 있다. 후폭풍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 펀드 모금방식에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후보등록보다 펀드모금을 먼저 시작하는 탓에 투자자들은 후보 개인의 재정상황을 알 길이 없다. 오직 당선가능성과 득표가능성만 보고 투자하게 된다.
교육감 선거, 정당 참여를 제한하는 이점도 있지만 선거비용문제 만큼은 든든한 정당이라는 뒷배가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득표율 상한선을 낮추거나 법정비용을 대폭 줄이는 등의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후폭풍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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