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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가사무 넘겨받을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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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7-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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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5개 항만 관리권, 물류단지 지정과 고시 등 19개 정부 부처 518개 국가사무에 대한 권한이 이르면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 생활여건과 산업환경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 및 인·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국정 기조인 지방분권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해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던 3천101개 사무 가운데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19개 부처 소관 77개 법률과 518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넘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번 제정안에 담긴 이양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해양수산부가 119개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 92개, 환경부 61개, 여성가족부 53개, 고용노동부 34개, 산림청 24개 순이다. 유형별로는 인허가 130개, 신고·등록 97개, 검사·명령 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 160개 등이다. 국회는 이미 지난 5월, 12개 상임위로 나누어진 법을 운영위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해 국회 처리에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법의 제정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은 위임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에 있다. 자치분권위도 지자체에서 줄곧 제기해왔던 지방 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는 등 부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필요한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양된 제도와 권한을 운용할 인력이 문제다. 권한을 이양하는 중앙정부의 인력이 줄어들리 만무한 상황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의 인력 충원이 없다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권한 이양이 될 수 없다. 
 특히 이번에 위임되는 사무 중에서는 지방이 보유한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해양수산분야와 여성가족,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가 많은 반면 위임사무는 가장 많다. 권한만 던져주고 이를 운용할 인력 충원이나, 선발 방법, 외부인사 개방형 채용 등 맞춤형 인력 충원 권한까지 주지 않는다면 효과가 반감될 것임은 불을 보듯 훤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앙정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서막을 연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선 정부·지방 간 관계 역시 재정립돼야 한다. 경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도 위임되는 국가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 충원 계획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한 치의 업무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곧 대국민 공공 서비스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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