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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별도의 남북교육협력조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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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9-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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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각분야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간의 업무분장이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경상북도와 의회는 지난 2016년 12월, 경주출신의 배진석의원의 발의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 개정안 제2조에 따라 도지사는 2008년 제정당시에는 없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교육'분야를 사업내용으로 추가 했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이 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에 '북한의 재해, 재난, 구호 및 각종 인도적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을 추가하기 위한 들러니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진정한 교육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개정으로는 볼 수 없다. 이는 이 조례안에 교육분야 교류에 관한 구체적인 여타 규정이 없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업무는 분명히 다르다. 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조직법은 물론 지방자치법에도 교육청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 또한 도지사와는 별개로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의 업무에 교육청의 업무를 복속시킬 수 없으며 교육자치를 실현토록 재원도 별도의 세목으로 정해 징수하고 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4년 폐지된 교육의원 대신 도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예산심의와 조례 제정 등은 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도 마찬가지다. 교육이 지니는 특수성과 협력의 대상의 한정성을 생각하면 교육분야 협력을 타 분야 협력과 함께 두루뭉술하게 엮어서 갈 수는 없다. 북한 교육의 현실은 교육분야 전문가들이 잘 알지 일반 정치인들이 잘 알 수는 없는 일이며 추진도 교육 전문가들이 추진해야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런점을 감안해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찍부터 '남북교육협력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교육청의 경우 이미 상당액의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다.

   경북도와 교육청은 교육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즉시 개정해야 한다. 특히 교육청은 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벌여 교육교류협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재원도 마련해 본격적인 남북교육 교류협력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도의 처분만 바라는 자세로는 타 시도 교육청의 활발한 교류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임종식교육감이 후보시절 남북교육교류협력 조례 제정과 기금마련을 언론을 통해 공약했고 "경북의 학생들이 북한으로 수학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경주로 오게 하겠다"고 호기 있게 공약했던 만큼, 즉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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