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발표, 경미한 곳은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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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0-15 19:53본문
사립유치원 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사립유치원의 상당수도 비리유치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2017년 감사결과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1천878곳, 5천951건의 비리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대구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총 119개 유치원에서 705건의 비위가 적발됐고 경북은 167개 유치원에서 400여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근절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정부로부터 원생 학비와 교원기본급 등 매년 2조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지 않고 관할교육청에 세부지출 내용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차후 바로잡아져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이번에 박의원실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모든 비리 유치원을 일괄해서 발표하는 행위는 지나친 처사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자칫 모든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을 범죄 집단 시 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돼 사립유치원이 가진 특성이나 국·공립 유치원이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에는 사립유치원의 특성과 자율성도 존중돼야 할 부분이고 투명성과 공공성도 지켜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모두 고려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추가로 공개될 비리 유치원이나 처벌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 있다. 국회의원이 국감차원에서 공개하는 것과 교육부나 교육청이 처벌을 위해 공개하는 정도는 분명 달라야 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지역 일부 유치원이 정부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원장 개인의 주유비와 수리비, 아파트 관리비,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결제하고 명품백이나 심지어 성인용품 까지 구매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겠지만 대구의 일부 사립유치원처럼 행정착오나 단순 실수,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시설물 사용 부족 등 경미한 것들에 대해서까지 동일하게 공개하고 처벌한다면 지나친 처사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같은 경미한 잘못을 저지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가벼운 경고나 주의 정도로 그쳐야지 그 명단을 공개해 같은 잣대로 매도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가지는 순기능에 비해 지나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립유치원을 운영해 온 상당수의 교육자들을 생각하면 단순 실수를 이유로 망신을 주고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번 일을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근절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정부로부터 원생 학비와 교원기본급 등 매년 2조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지 않고 관할교육청에 세부지출 내용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차후 바로잡아져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이번에 박의원실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모든 비리 유치원을 일괄해서 발표하는 행위는 지나친 처사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자칫 모든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을 범죄 집단 시 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돼 사립유치원이 가진 특성이나 국·공립 유치원이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에는 사립유치원의 특성과 자율성도 존중돼야 할 부분이고 투명성과 공공성도 지켜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모두 고려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추가로 공개될 비리 유치원이나 처벌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 있다. 국회의원이 국감차원에서 공개하는 것과 교육부나 교육청이 처벌을 위해 공개하는 정도는 분명 달라야 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지역 일부 유치원이 정부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원장 개인의 주유비와 수리비, 아파트 관리비,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결제하고 명품백이나 심지어 성인용품 까지 구매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겠지만 대구의 일부 사립유치원처럼 행정착오나 단순 실수,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시설물 사용 부족 등 경미한 것들에 대해서까지 동일하게 공개하고 처벌한다면 지나친 처사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같은 경미한 잘못을 저지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가벼운 경고나 주의 정도로 그쳐야지 그 명단을 공개해 같은 잣대로 매도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가지는 순기능에 비해 지나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립유치원을 운영해 온 상당수의 교육자들을 생각하면 단순 실수를 이유로 망신을 주고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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