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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적극검토 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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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0-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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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지역에 지방법원이 신설돼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아가 지법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해 국민들이 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이의원이 주장한 논거를 보면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의원은 우선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516만 명으로 지방법원 수가 1개인 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고, 관할 면적도 1만 9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2번째로 넓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800만 명인 경남권에 부산, 창원, 울산 등 3개 지방법원이 있는 데 비해 대구경북 지역을 지법 1곳이 관할하는 것은 지역민의 사법 접근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체계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곳'뿐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에 따라 주로 항소심과 행정심판을 다루는 지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울릉의 경우 꼬박 하루, 봉화·울진 등 경북 동북부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법까지 가는 데만 최대 6시간 걸린다.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소송을 위해서도 경북도청사에서 대구지법까지 115㎞나 떨어진 탓에 2시간 50분이 걸려,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변상황도 변했다. 재작년에 경북도청이 이전했다는 점이다.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1991년 창원지방법원이 신설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제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도 본격적으로 논의돼 경북북부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지법설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더욱이 2017년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취임식 때 임기 중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법부 내에서도 그 필요성이 이미 제기된 상태다.

   이제 사법부와 정치권은 이참에 법원관할 문제를 포함한 법원체계를 국민들을 위한 사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 울산이 광역시가 되면서 지법이 생겼듯이 도청이 이전하고 대구와 인근지역의 인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지법 한곳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  
 북부지원과 함께 포항과 울릉, 경주, 영덕, 영천과 청도 등 대구 이남지역을 관할하는 동부지법의 설치도 중간지점인 경주 안강쯤 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현 대구지법의 항소 및 행정소송의 상당수가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을 감안하면 실익도 크다. 고법은 몰라도 지법만큼은 보다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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