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세먼지관리대책, 민간 참여가 관건이다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대구시 미세먼지관리대책, 민간 참여가 관건이다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9-01-14 17:30

본문

대구시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발표됐다. '대구 도심에서 팔공산의 정취를 느끼도록'이라는 비전을 갖고 2022년까지 25개 사업에 총 1조564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6월부터 전문가 자문과 시민설문조사를 거쳐 확정한 목표치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17㎍/㎥이다. 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를 3월까지 제정해 정책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시책 자문·심의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차량운행 제한지역·대상차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사업은 2022년까지 7만대, 2030년까지는 50만대로 확대 보급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하여 충전시설도 2022년까지 5,050기를 보급한다.

   더불어 경유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에 행정기관의 솔선참여를 위해 구·군에서 운영 중인 청소차 중 천연가스차로 전환 가능한 차량을 올해부터 매년 15대씩 전환해 2022년까지 전환대상 청소차의 75%인 160대를 천연가스차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감축 분야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매년 4,000대를 지원하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22년까지 15,000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LPG차량 구입비를 매년 200대씩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분에서도 중소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2019년 시범추진하고 매년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32개소와 협약을 통해 미세먼지 책임저감제를 시행하고 산업단지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며, 도로 진공청소차 확대·운영,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확대, 미세먼지 잡는 도시 숲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대구시의 이같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대부분 관 위주의 대책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이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더 많은 경유 차량과 시설들이 민간에 분포돼 있고 그 구체적인 실천 대상과 주인공이 민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각 시책에 맞춰 민간의 역할을 찾아보고 그에 합당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특히 가장 효과적인 저감대책 중 하나인 도시 숲 조성사업의 경우 민간의 참여 없이는 그 효과가 반감된다. 자투리  땅이나, 공휴지, 옥상 등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인 민간 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전문가 그룹들에게서는 숲 조성 위치 등을 자문 받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 사업에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고 효과 또한 커야 하므로 조례 제정시 민간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담기를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