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체불임금 해소 평소대책과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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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1-17 16:37본문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큰 폭으로 늘어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경북지역 사업체에서의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2만9629명, 체불액은 1386억6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말과 비교해 근로자 수는 4654명, 체불액은 235억4200만원, 비율로는 20.4%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체불임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으로 지난해 모두 399억2600만 원이 체불돼 전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5~29인 사업장이 525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인 미만 417억7900만원, 30~99인 301억4800만원, 100~299인 71억3900만원, 300인 이상 70억91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중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운영이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내달 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밀린 임금의 청산 활동을 펼칠 예정이나 평소와는 다른 신속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빠른 도산 인정밖에 도리가 없으나 문제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생겼을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체불을 해결하느냐에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이 이럴 경우를 대비해 업체당 최고 7000만원까지 초저금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 평소와는 달리 설 명절 밑이니 만큼 돈의 쓰임새와 시급성이 평소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및 체불문제는 고용노동청에만 해결을 맡겨둬서는 안된다. 지자체와 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체불을 원천적으로 막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청과 하청관계를 관리하고 세금체납 등 참고자료들을 공유해 사전 발생 조짐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로 체불입금 문제를 우선 해결할 기금의 적립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명절 밑 체불의 경우 선 기금으로 처리하고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지역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즉 명절 밑 체불을 단순 임금체불 문제가 아니라 주민복지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기금 조성에는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차원에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아니면 자체 자금을 조성해 하청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서 만큼은 명절 전 체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만큼은 제때 받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 또한 복지 못지않게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임금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체불임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으로 지난해 모두 399억2600만 원이 체불돼 전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5~29인 사업장이 525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인 미만 417억7900만원, 30~99인 301억4800만원, 100~299인 71억3900만원, 300인 이상 70억91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중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운영이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내달 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밀린 임금의 청산 활동을 펼칠 예정이나 평소와는 다른 신속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빠른 도산 인정밖에 도리가 없으나 문제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생겼을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체불을 해결하느냐에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이 이럴 경우를 대비해 업체당 최고 7000만원까지 초저금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 평소와는 달리 설 명절 밑이니 만큼 돈의 쓰임새와 시급성이 평소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및 체불문제는 고용노동청에만 해결을 맡겨둬서는 안된다. 지자체와 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체불을 원천적으로 막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청과 하청관계를 관리하고 세금체납 등 참고자료들을 공유해 사전 발생 조짐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로 체불입금 문제를 우선 해결할 기금의 적립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명절 밑 체불의 경우 선 기금으로 처리하고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지역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즉 명절 밑 체불을 단순 임금체불 문제가 아니라 주민복지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기금 조성에는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차원에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아니면 자체 자금을 조성해 하청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서 만큼은 명절 전 체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만큼은 제때 받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 또한 복지 못지않게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임금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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