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묵은 도시계획도로 조기착공 이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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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5-08 12:56본문
[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 조상들의 청빈한 삶의 방식을 한 마디로 설명하는 귀한 금언이다. 이 말은 행여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자제하고 모든 생활에서 청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경주시가 개설하기로 한 도시계획도로에 경주시의회 의원의 재산이 인접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계획도로는 1992년 7월에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시의원은 갓 쓰고 오얏나무 밭에 간 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란이 그 의원에게는 억울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황을 보면 해당 시의원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맨 셈이 되고 말았다. 갓끈만 고쳐맨 것인지 오얏을 따버린 것인지는 몰라도 의심받기에는 충분하다. 30년 가까이 계획만 하고 방치됐던 사업이 갑자기 조기착공을 서두르게 된 것에 의심의 방점이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 당장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야 할만큼 급한 곳도 아니다. 경주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착공을 결정한 데 해당 시의원의 역할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주효했다면 시의원은 해명할만한 요지를 찾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도로에 인접한 곳에 당사자와 배우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어 해명의 고리를 찾기에도 애매하다. 도로에 인접해 있는 해당 의원과 배우자 소유로 확인된 토지만 13필지, 18만9012㎡(5만7176평)에 이른다니 평범한 시민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또 해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열린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을 상대로 이 계획도로의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시정 질문을 벌였고 같은 달 지역 주민 10여명과 함께 시장실을 찾아 사업추진을 재촉했다고 하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설령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시의원의 토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와 인접해 지가상승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에는 "의원은 의안심사·예산심의·행정사무 등의 안건심사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원이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이해관계 직무 회피 조항이 명시돼 있다. 당연히 이 조항을 떠올렸어야 한다.
해당 시의원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경주시에 조기 착공을 설득했다고 하지만 시의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해충돌 위반'이라는 정치권의 금기사항을 떠올리지 못한 불찰은 있다. 만에 하나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로 한 데 시의원이라는 직분으로 집행부를 압박한 사실이 있다면 심각해진다.
해당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솔직한 입장을 빨리 밝혀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경주시가 개설하기로 한 도시계획도로에 경주시의회 의원의 재산이 인접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계획도로는 1992년 7월에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시의원은 갓 쓰고 오얏나무 밭에 간 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란이 그 의원에게는 억울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황을 보면 해당 시의원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맨 셈이 되고 말았다. 갓끈만 고쳐맨 것인지 오얏을 따버린 것인지는 몰라도 의심받기에는 충분하다. 30년 가까이 계획만 하고 방치됐던 사업이 갑자기 조기착공을 서두르게 된 것에 의심의 방점이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 당장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야 할만큼 급한 곳도 아니다. 경주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착공을 결정한 데 해당 시의원의 역할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주효했다면 시의원은 해명할만한 요지를 찾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도로에 인접한 곳에 당사자와 배우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어 해명의 고리를 찾기에도 애매하다. 도로에 인접해 있는 해당 의원과 배우자 소유로 확인된 토지만 13필지, 18만9012㎡(5만7176평)에 이른다니 평범한 시민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또 해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열린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을 상대로 이 계획도로의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시정 질문을 벌였고 같은 달 지역 주민 10여명과 함께 시장실을 찾아 사업추진을 재촉했다고 하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설령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시의원의 토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와 인접해 지가상승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에는 "의원은 의안심사·예산심의·행정사무 등의 안건심사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원이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이해관계 직무 회피 조항이 명시돼 있다. 당연히 이 조항을 떠올렸어야 한다.
해당 시의원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경주시에 조기 착공을 설득했다고 하지만 시의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해충돌 위반'이라는 정치권의 금기사항을 떠올리지 못한 불찰은 있다. 만에 하나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로 한 데 시의원이라는 직분으로 집행부를 압박한 사실이 있다면 심각해진다.
해당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솔직한 입장을 빨리 밝혀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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