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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물리력 행사기준 문제점 없는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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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5-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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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최근 '대림동 여경 동영상'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동영상속 여경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여부다. 이 동영상은 지난 13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대림동) 술집으로 주취자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녀 경찰의 대응 과정이 담겨있다.
 
남자 경찰관이 40,50대인 이들 남자 주취자 2명 중 한 명에게 집에 갈 것을 종용했으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갑자기 뺨을 때렸다. 이에 남자 경찰이 주취자를 넘어뜨린 뒤 바로 제압에 들어갔으나 일행인 다른 주취자가 남자 경찰관의 뒷 목을 잡고 끌어 뒤로 넘어지게 한다. 이에 같이 출동했던 여자 경찰관이 남자 경찰관이 제압하다 놓여진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 반항하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인터넷에는 여경 무용론이 대두되고 경찰관을 채용할 때 체력테스트부터 하라는 요구도 쏟아졌다.

  그러나 경찰은 여경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대림동 여경 동영상'은 여경 무용론을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이 되어야 하고 여경 혐오로 확산되어선 안된다고 여경들은 주장했다.
   
출동한 경찰이 좋은 말로 타이르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이를 제압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이들 두 남성은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구속 되었다. 앞으로 대림동 사건의 주취자처럼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다가는 전자충격기·가스충격기 등으로 제압당하게 된다.
 
경찰은 직무 집행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수갑에서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는 5단계 위해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는 전국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간 경찰은 물리력 행사 여부를 대부분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일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 상대방의 행위 위협 정도에 따른 대응 기준을 마련,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물리력을 단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현장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대상자의 행위를  5단계로 나눠 수갑→경찰봉→가스→전기충격기→권총을 사용하게 되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관이 이처럼 상황별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벌써 일선에선 급박상황서 대응 구분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리력 행사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처음 마련된 것이라고 하나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았으니 현장의 여론을 수렴,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경찰수뇌부는 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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