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용 후 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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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6-02 05:02본문
[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지역에는 현재 경주 월성 5기, 울진 한울 6기 등 총 11기 원전이 가동중이다. 원전 가동에 핵심인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도 꾸준히 늘어나 원전내 임시저장시설은 거의 포화 상태다.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꺼낸 후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배출하기 때문에 우선 원자로 건물내부에 위치한 습식 저장시설에서 3∼5년간의 냉각과정을 거쳐 발열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외부에 있는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진다.
이런 1단계 임시저장 과정을 거친 사용 후 핵연료는 2단계로 중간저장시설로 옮겨 40~50년 보관 한 뒤 마지막으로 밀봉과정을 거쳐 땅 속 깊은 곳에 묻어서 보관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한국은 중저준위 시설만 있지 아직까지 고준위인 사용후 핵연료시설을 처리할 중간저장 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 부지내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형편이며 경주 월성은 2021년이며 포항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울진도 2037년이면 더 이상 원전내 저장할 곳이 없어 추가 저장시설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북도는 이처럼 경주와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가 임시 저장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부담에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석호·이개호·유민봉 국회의원이 각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과세를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강석호 의원은 다발당 경수로 540만원, 중수로 22만원을 과세하는 정액제를, 이개호·유민봉 의원은 다발당 1.7% 정률로 과세하는 안으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 경북을 비롯한 원전 소재 10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도 지난 5월 27일 청와대를 방문해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요구를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과세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경주와 울진에는 이미 46만 다발 가량의 사용 후 핵연료가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과세액으로 환산하면 1천4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사용후 핵연료가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해당 원전소재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 적절한 보상 이 따라야 한다. 주민안전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필요하다.
특히 탈 원전으로 멀쩡한 원전이 가동중단되고 신규원전 건설 중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원전소재지 자치단체와 주민들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 과세 규정을 담은'지방세법'개정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는게 마땅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경북지역에는 현재 경주 월성 5기, 울진 한울 6기 등 총 11기 원전이 가동중이다. 원전 가동에 핵심인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도 꾸준히 늘어나 원전내 임시저장시설은 거의 포화 상태다.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꺼낸 후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배출하기 때문에 우선 원자로 건물내부에 위치한 습식 저장시설에서 3∼5년간의 냉각과정을 거쳐 발열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외부에 있는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진다.
이런 1단계 임시저장 과정을 거친 사용 후 핵연료는 2단계로 중간저장시설로 옮겨 40~50년 보관 한 뒤 마지막으로 밀봉과정을 거쳐 땅 속 깊은 곳에 묻어서 보관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한국은 중저준위 시설만 있지 아직까지 고준위인 사용후 핵연료시설을 처리할 중간저장 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 부지내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형편이며 경주 월성은 2021년이며 포항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울진도 2037년이면 더 이상 원전내 저장할 곳이 없어 추가 저장시설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북도는 이처럼 경주와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가 임시 저장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부담에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석호·이개호·유민봉 국회의원이 각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과세를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강석호 의원은 다발당 경수로 540만원, 중수로 22만원을 과세하는 정액제를, 이개호·유민봉 의원은 다발당 1.7% 정률로 과세하는 안으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 경북을 비롯한 원전 소재 10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도 지난 5월 27일 청와대를 방문해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요구를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과세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경주와 울진에는 이미 46만 다발 가량의 사용 후 핵연료가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과세액으로 환산하면 1천4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사용후 핵연료가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해당 원전소재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 적절한 보상 이 따라야 한다. 주민안전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필요하다.
특히 탈 원전으로 멀쩡한 원전이 가동중단되고 신규원전 건설 중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원전소재지 자치단체와 주민들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 과세 규정을 담은'지방세법'개정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는게 마땅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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