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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스코의 행정처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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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6-1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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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노사가 한 목소리로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고로 내부의 압력을 빼내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밸브인 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7일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보냈다.
 
  경북도는 포스코가 고로 정기 수리 시 블리더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달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브리더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제철소가 휴풍·재송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브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 같은 경북도의 행정처분에 노조는 현장 노동자를 안전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고로 특성상 120시간(5일) 이상 조업 중단을 중단할 경우 노내 쇳물이 굳어서 재가동에 최대한 6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포스코는 물론 협력사, 공급사, 고객사 등 산업 전반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불안을 가져다 줄 것이 자명하다고도 했다. 그리고 곧바로 철강업이 침체돼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의 입장은 고로가 한 번 만들어지면 15~20년의 수명을 가지고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정비 기간 중 블리드를 열어 압력을 조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블리더를 개방하지 않고 고로를 정비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경북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측의 주장도 노조의 주장과 같다. 사측은 이 특별한 공정에 대한 청문을 요구했고 경북도는 이 청문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북도는 포스코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이 법대로 진행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물론 환경단체가 민원을 낼 때 근거있는 수치를 제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포항은 여러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중국의 세계 최고 철강회사를 유치한다는 계획까지 나온 터에 포항 시민들은 낙심이 크다. 과연 행정처분이 강행돼야 할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법은 군림해서는 안 된다. 선례를 남길 수는 없지만 서로 양보하고 깊이 재발 방지를 숙의해서 지역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최악의 결정은 피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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