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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보다 국회청원에 더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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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1-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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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청원 홈페이지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14일 제1호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됐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청와대 국민청원'의 국회 버전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일로부터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모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한다.
   이어 본회의 상정 및 표결까지 진행될 수 있다. 즉, 10만명 국민의 동의가 모이면 실제 법 만들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청와대 청원은 유관 기관의 답변 및 이슈화에 따른 사회 의제 생성 정도만 이끌어 낼 수 있는 반면, 국회청원은 실용적인 청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많은 국민의 관심이 모였고 유관 기관 답변도 나왔지만, 청원을 직접 해결해 준 사례는 드물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 달 동안 20만명을 모아야 하지만, 국민동의청원은 그 절반만 모으면 된다.
   국민동의청원은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는 단점은 있다. 등록된 후 우선 1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접수가 되는데다, 국회 사무처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과해야만, 공개 게재 기회를 얻는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 기관의 청원제도를 잘 살펴보고 유리한 곳에 청원하거나 일부는 서로 경쟁토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민동의청원은 유명무실하던 헌법 조항을 실효성 있게 실현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게제 된 1호 국민동의청원은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가를 요구하는 청원이다. 청원인은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속한다. 그러나 도로 통행은 제한받고 있다. 국민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고, 통행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 기간시설인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청원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근거도 들었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 뿐 만 아니라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웃 지자체 주민들과 협력하고, 생활권이 같은 주민들끼리 뭉치면 효과가 배가 될 수도 있다. 허울뿐이고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린 청와대 청원보다는 훨씬 국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다. 지자체와 주민이 힘을 모아 청원 사항을 발굴한다면 예산을 따오는 것 못지않게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도 있다. 법이 만들어지면 예산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 이치이기 때문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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