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 동해안 해수면 급속 상승, 대비가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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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1-09 19:49본문
울릉도와 포항 등 경북 동해안의 해수면 상승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후변화와 해양생태환경 변화에 대비한 연안관리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연구하기 위해 해마다 해수면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30년간 누적된 21개 조위관측소의 자료를 분석해 상승률을 계산,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989∼2018, 3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해수면이 해마다 2.97㎜씩 높졌고 제주를 제외하면 울릉도와 포항 등 동해안의 상승률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제주 부근이 연 4.2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동해안이 연 3.50㎜, 서해안 연 2.48㎜, 남해안 연 2.44㎜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제주가 연 5.4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울릉도 연 5.13㎜, 포항 연 4.55㎜, 거문도 연 4.39㎜ 가덕도 연 4.22㎜ 순이었다.
또한, 21개 조위관측소 자료를 기준으로 연 2.97㎜의 지난 30년간 해수면 상승률보다 최근 10년간(2009∼2018) 해수면 상승률이 연 3.48㎜로 더욱 빠르게 높아졌다.특히 동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해수면 상승률이 연 3.50㎜에서 최근 10년간 연 4.86㎜로 높아졌으며 이는 남해안이 연 2.44㎜에서 연 3.59㎜로 높아진 것과도 차이를 나타냈다. 서해안은 연 2.48㎜에서 연 2.02㎜로 유일하게 상승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북동해안 해수면의 급격한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연안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간 5㎜ 내외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며 그 속도가 발라지고 있는 것 또한 예삿일이 아니다.
경북도와 동해안 각 지자체는 각종 연안 시설물과 주변 토목, 건축 현장에 이같은 해수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민들은 물론 토목 및 건축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 설득에 나서야 한다. 연안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과 바다로 향하는 각종 하천의 장애물도 무분별하게 설치 할 것이 아니라 향후 해수면 상승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허가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만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보낼 경우 그 이후 닥칠 재앙은 불을 보듯 훤하다.
경북도와 동해안 지자체들은 경각심을 넘어 즉각 지침을 마련하고 입체적인 주민홍보자료를 개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에 기후변화와 해양생태환경 변화에 대비한 연안관리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연구하기 위해 해마다 해수면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30년간 누적된 21개 조위관측소의 자료를 분석해 상승률을 계산,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989∼2018, 3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해수면이 해마다 2.97㎜씩 높졌고 제주를 제외하면 울릉도와 포항 등 동해안의 상승률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제주 부근이 연 4.2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동해안이 연 3.50㎜, 서해안 연 2.48㎜, 남해안 연 2.44㎜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제주가 연 5.4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울릉도 연 5.13㎜, 포항 연 4.55㎜, 거문도 연 4.39㎜ 가덕도 연 4.22㎜ 순이었다.
또한, 21개 조위관측소 자료를 기준으로 연 2.97㎜의 지난 30년간 해수면 상승률보다 최근 10년간(2009∼2018) 해수면 상승률이 연 3.48㎜로 더욱 빠르게 높아졌다.특히 동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해수면 상승률이 연 3.50㎜에서 최근 10년간 연 4.86㎜로 높아졌으며 이는 남해안이 연 2.44㎜에서 연 3.59㎜로 높아진 것과도 차이를 나타냈다. 서해안은 연 2.48㎜에서 연 2.02㎜로 유일하게 상승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북동해안 해수면의 급격한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연안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간 5㎜ 내외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며 그 속도가 발라지고 있는 것 또한 예삿일이 아니다.
경북도와 동해안 각 지자체는 각종 연안 시설물과 주변 토목, 건축 현장에 이같은 해수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민들은 물론 토목 및 건축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 설득에 나서야 한다. 연안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과 바다로 향하는 각종 하천의 장애물도 무분별하게 설치 할 것이 아니라 향후 해수면 상승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허가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만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보낼 경우 그 이후 닥칠 재앙은 불을 보듯 훤하다.
경북도와 동해안 지자체들은 경각심을 넘어 즉각 지침을 마련하고 입체적인 주민홍보자료를 개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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