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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를 놓치는 세금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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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08-10-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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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마을 사저는 지을 때부터 숱한 화제를 불러왔다. 재임 중이던 2005년 8월 "퇴임 후 임대주택에 살다가 귀촌하겠다"던 그의 의향과 배치되어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런 노 전 대통령의 사저(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0-6소재)가 이번에는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예상액이 3만원이라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불씨를 지핀 것은 한나라당 대변인 차명진 의원이다. 그는 질의 자료에서 올 2월 지어진 노 대통령 사저 공시가격은 6억500만원으로 6억원을 넘는 과표 500만 원에 해당되는 종부세 3만원만을 낼 뿐이라면서 건축비와 대지비 등을 감안한 사저의 기본가격은 최소 16억8,000만 원, 주변조경 등의 사업에 495억원이 투입된 데 따른 편익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20억원 선이므로 150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야 합리적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 전대통령의 사저는 건물 신축과 땅 용도변경에 들어간 비용 19억여원의 11%에 해당하는 2억1000만원의 취득세를 냈다. 사저가 ‘고급주택’에 해당돼 순수 건축비(17억여원)에 대해 일반주택 취득세율(2%)의 5배가 중과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 전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권양숙 씨에게 사저의 건물과 대지 지분 2분의1을 증여하여 등기부상 공동소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급주택’인 이 사유재산의 어느 부분은 종부세를 과세하고 어느 부분은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유 재산인 경호시설 부분에 과세를 않는다면 그 시설은 사재로 지을 게 아니라 아예 국가에서 지어주고 국유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국민들은 복잡한 설명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아파트에는 가혹한 과표가 왜 신축 고급주택에는 이렇게 느슨해도 되는 것인지 모순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봉하 마을 뒷산의 ‘웰빙 숲’ 조성을 비롯한 주변 환경 편익의 객관적인 추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축 원가마저 과세대상에서 외면한다는 것은 다른 납세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2007년 종부세는 약 38만 가구가 납부했다. 종부세 총액은 2조5000억원에 달했다. 법령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올해는 징수액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 종부세 납세자들 모두가 노 전 대통령보다 잘 산다고 볼 수 없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약 1500만원씩, 연간 2억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고 의료비도 무료다. 3명이나 되는 비서의 월급도 국고가 부담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선 방침에 대해 야당과 종부세를 내지 않는 많은 국민들은 울분을 토했다. “가진 자가 그것도 못 내느냐”. 부자들만 내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다는 종부세는 이제 합리적인 논의가 거의 불가능한 계급투쟁적인 조세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고수를 원한다면, 그리고 말 그대로 ‘아름다운 되돌림’이라면 종부세는 10년이고 30년이고, 아니 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집값이 6억원 이상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도 좋다. 단 전제가 있다. 종부세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저 규모와 그의 연수(年收)에서 알 수 있듯이 ‘부자 따로,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는’ 불합리한 세제라고 비판 받아도 싼 허점을 드러냈다. 상식을 벗어난 세금은 길게 갈 수 없다. 종부세가 부유세라면 부자를 놓치는 이런 세금은 개혁되어야 옳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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