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법안에 대한 책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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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09-01-18 18:27본문
오징어먹물 머리 염색제들이 그들이 내건 이름과는 달리 머리 염색제가 아니라 제품 착색제라고 보건당국이 밝힌 바 있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칼국수에는 칼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상품이름과 그 내용물이 다른 것은 수두룩하다.
감자라면이나 쌀라면, 일부 과일주스도 성분의 100% 전부가 감자나 쌀, 천연원액은 아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메이커들은 ‘포도 원액 30%’라는 식으로 함량을 크게 표시한 라벨을 붙여 팔기도 한다.
치약도 마찬가지다. 관행이란 미명 아래 ‘약’이란 이름을 달고 수십년 동안 팔려온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알게 된다. 옛날 어릴 적에 치약 대신 ‘치마분’이란 것을 썼던 기억이 난다. 치아를 비비는 가루라는 의미니까 그것이 정확한 것이다.
치약은 이름만 문제가 아니라 내용물의 표시도 문제다. 외제 치약을 보면 제법 큰 글씨로 내용물에 대한 설명이 플라스틱 통의 표면에 적혀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각종 피부 연고도 그렇다. 선진국 제품들을 보면 대개 연고통 표면에 주된 용도를 크게 쓰고 성분명도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세한 것은 첨부된 설명문을 참고하십시오"라는 ‘건방진’ 제품들이 의외로 많다. 갑자기 뜨거운 것에 데이기라도 하면 수십 가지 되는 연고 중에서 어느 것을 발라야 할지 설명문을 꺼내거나 찾아 일일이 읽어봐야 한다. 연고 표면에 써놓지 않고 별도의 종이에만 성분이나 용법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적당히 쓰다가 버리고 다시 사라는 판매촉진 차원의 발상인가
그래도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서 검색도구에 제품명이나 제약회사 이름을 치면 용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지만 제품 전부가 설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메이커들은 이런 핑계를 댈지 모르겠다. “약화(藥禍)를 방지하기 위해 피부 연고도 오래 쓰면 안 된다”라고. 그러나 연고 중엔 누구나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많이 있다. 당국은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콘텐츠라면 우후죽순처럼 요즘도 생겨나는, 너무 많아 존재감을 상실케 한 케이블 텔레비전방송도 빠질 수 없다.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는지 재방(再放)을 한 뒤 오방( 五放), 십방(十放)을 넘어 수십 번 돌아가면서 틀어주는 영화는 아무리 명화일지라도 시청자들이 질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콘텐츠라면 인터넷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등산정보를 검색해 보면 금방 알수있다. 왜 그렇게 틀린, 묵은 정보들이 수십 곳에 퍼 날라져 복사판으로 태연하게 존재하는지 개탄한다. 인터넷은 퍼 나르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물론 몇 개를 짜깁기하면 표절이 되지만 수백 개를 짜깁기하면 창작이 된다는 우스개소리도 있긴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의미 있는 수평적 방식의 정보 소통으로 세상을 발전시키려고 고안되었다.
최근 구속된 미네르바 인터넷 논객 사건에 접해 인터넷 콘텐츠가 단단히 병들지 않았는가 표현의 자유와 콘텐츠 만들기,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한 책임의 충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다. 수천만 건의 조회 수와 퍼 나르기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량 콘텐츠의 백미는 위헌 판정을 받는 입법부의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일부 위헌으로 끝난 종부세는 콘텐츠가 엉망이었음을 말해준다. 하기야 틈만 나면 골프장으로 달려가는 듯한 사람들이 어디 국민들의 고뇌를 이곳 저곳 깊게 생각할 리가 있나?
국회가 졸속으로 만드는 법률들은 언제나 또 다른 위헌소송을 맞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런 현상은 주권자인 국민을 심부름꾼인 국회가 꺼꾸로 부려먹는 꼴이다. 그러니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부건 국회건 콘텐츠 육성을 입으로만 내세울 게 아니라 정책과 법률의 입안과정에서 자신들부터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공산품에 제조물 책임자법(PL법)이 있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듯이 국회의원들도 위헌 판결이 나는 불량 법안을 만들었을 때에는 마땅히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시민운동도 필요 할때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감자라면이나 쌀라면, 일부 과일주스도 성분의 100% 전부가 감자나 쌀, 천연원액은 아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메이커들은 ‘포도 원액 30%’라는 식으로 함량을 크게 표시한 라벨을 붙여 팔기도 한다.
치약도 마찬가지다. 관행이란 미명 아래 ‘약’이란 이름을 달고 수십년 동안 팔려온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알게 된다. 옛날 어릴 적에 치약 대신 ‘치마분’이란 것을 썼던 기억이 난다. 치아를 비비는 가루라는 의미니까 그것이 정확한 것이다.
치약은 이름만 문제가 아니라 내용물의 표시도 문제다. 외제 치약을 보면 제법 큰 글씨로 내용물에 대한 설명이 플라스틱 통의 표면에 적혀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각종 피부 연고도 그렇다. 선진국 제품들을 보면 대개 연고통 표면에 주된 용도를 크게 쓰고 성분명도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세한 것은 첨부된 설명문을 참고하십시오"라는 ‘건방진’ 제품들이 의외로 많다. 갑자기 뜨거운 것에 데이기라도 하면 수십 가지 되는 연고 중에서 어느 것을 발라야 할지 설명문을 꺼내거나 찾아 일일이 읽어봐야 한다. 연고 표면에 써놓지 않고 별도의 종이에만 성분이나 용법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적당히 쓰다가 버리고 다시 사라는 판매촉진 차원의 발상인가
그래도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서 검색도구에 제품명이나 제약회사 이름을 치면 용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지만 제품 전부가 설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메이커들은 이런 핑계를 댈지 모르겠다. “약화(藥禍)를 방지하기 위해 피부 연고도 오래 쓰면 안 된다”라고. 그러나 연고 중엔 누구나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많이 있다. 당국은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콘텐츠라면 우후죽순처럼 요즘도 생겨나는, 너무 많아 존재감을 상실케 한 케이블 텔레비전방송도 빠질 수 없다.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는지 재방(再放)을 한 뒤 오방( 五放), 십방(十放)을 넘어 수십 번 돌아가면서 틀어주는 영화는 아무리 명화일지라도 시청자들이 질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콘텐츠라면 인터넷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등산정보를 검색해 보면 금방 알수있다. 왜 그렇게 틀린, 묵은 정보들이 수십 곳에 퍼 날라져 복사판으로 태연하게 존재하는지 개탄한다. 인터넷은 퍼 나르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물론 몇 개를 짜깁기하면 표절이 되지만 수백 개를 짜깁기하면 창작이 된다는 우스개소리도 있긴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의미 있는 수평적 방식의 정보 소통으로 세상을 발전시키려고 고안되었다.
최근 구속된 미네르바 인터넷 논객 사건에 접해 인터넷 콘텐츠가 단단히 병들지 않았는가 표현의 자유와 콘텐츠 만들기,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한 책임의 충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다. 수천만 건의 조회 수와 퍼 나르기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량 콘텐츠의 백미는 위헌 판정을 받는 입법부의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일부 위헌으로 끝난 종부세는 콘텐츠가 엉망이었음을 말해준다. 하기야 틈만 나면 골프장으로 달려가는 듯한 사람들이 어디 국민들의 고뇌를 이곳 저곳 깊게 생각할 리가 있나?
국회가 졸속으로 만드는 법률들은 언제나 또 다른 위헌소송을 맞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런 현상은 주권자인 국민을 심부름꾼인 국회가 꺼꾸로 부려먹는 꼴이다. 그러니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부건 국회건 콘텐츠 육성을 입으로만 내세울 게 아니라 정책과 법률의 입안과정에서 자신들부터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공산품에 제조물 책임자법(PL법)이 있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듯이 국회의원들도 위헌 판결이 나는 불량 법안을 만들었을 때에는 마땅히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시민운동도 필요 할때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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