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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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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1-11-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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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이유는 행정조직의 비대함을 막고 공기업이 자체 운영을 통해 재정적 부담도 줄이면서 공익의 직분을 다하기 위함이다.

지방공기업 설립 권한이 각 자치단체장에 있다 보니 민선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으로 공기업이 설립되고 있다.

물론 자치단체가 업무를 맡는 것보다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업무를 시행하게 하는 것이 행정적 효율이나 공공성 보장이 높을 경우는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은 설립할 때는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함을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기업은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곡 고려해야 하는 필요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몇 가지 사유로 인해 자주 도마 위에 오른다.

먼저 지방공기업의 적자운영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 지방 재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적자가 장기화 되면 설립 안한 것만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설립에 앞서 충분한 수지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재정에 부담이 되는 지방공기업이라면 사업을 더 발굴한 후에 설립하는 것이 순서다.
다음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인사 문제다.

대부분 지방공기업의 수장은 자치단체장의 선거와 무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선거 공신들의 자리 주기로 전락한 사례들은 너무나 많다. 임명권자가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이다.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인사 때 마다 도마 위에 올려 지는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또 퇴직 공무원들의 공무원 연장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면 당연히 가는 것으로 낙인찍혀 있는 자리가 지방공기업 임원이다.

경주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행정자치부 차관 출신인 만큼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설립 후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3일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것이다.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이 도출됐을 것이다.

경주시는 이러한 공청회를 바탕으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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