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참여확대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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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2-23 18:24본문
대구시가 지난 20일부터 각종 용역 입찰 때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적격심사 기준을 전면 완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각종 용역 입찰시 지역에서 해당 업체가 없거나 대형 용역업체들이 지역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크게 반영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용역 공사를 자치단체가 지역업체에 발주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외지 업체에 발주하는 현상이 초래됐다.
그러나 대구시가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개정안을 마련해 상정한 결과 이를 행안부가 승인함으로서 지역업체에 다소나마 용역이 발주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지역제한 금액 이상 용역 입찰시 외지업체가 대구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규정 가운데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근로조건 이행 항목을 신설해 1순위 업체가 근로조건을 법에서 정한대로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할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그동안 사회취약계층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것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 대구시가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 입찰에 지역기업의 컨소시엄 업체들이 낙찰률을 높인다면 지역업체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외지업체간의 컨소시엄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궁극적인 이 규정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대구시의 일선 기초단체에서도 각종 용역 계약에 있어서 이 규정을 인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일부 업체들의 횡포에 의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권익이 짓밟힌 사례들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엄격한 적격 심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이 규정이 도입된 만큼 앞으로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외지업체들이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통하는 것이 낙찰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근로자 권익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그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각종 용역 입찰시 지역에서 해당 업체가 없거나 대형 용역업체들이 지역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크게 반영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용역 공사를 자치단체가 지역업체에 발주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외지 업체에 발주하는 현상이 초래됐다.
그러나 대구시가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개정안을 마련해 상정한 결과 이를 행안부가 승인함으로서 지역업체에 다소나마 용역이 발주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지역제한 금액 이상 용역 입찰시 외지업체가 대구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규정 가운데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근로조건 이행 항목을 신설해 1순위 업체가 근로조건을 법에서 정한대로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할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그동안 사회취약계층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것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 대구시가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 입찰에 지역기업의 컨소시엄 업체들이 낙찰률을 높인다면 지역업체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외지업체간의 컨소시엄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궁극적인 이 규정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대구시의 일선 기초단체에서도 각종 용역 계약에 있어서 이 규정을 인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일부 업체들의 횡포에 의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권익이 짓밟힌 사례들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엄격한 적격 심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이 규정이 도입된 만큼 앞으로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외지업체들이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통하는 것이 낙찰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근로자 권익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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