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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계약 ‘인센티브’ 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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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2-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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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경주시장이 28일 공무원들을 일하는 공무원, 주민을 섬기는 공무원으로 만들기 위해 시정혁신 섬김 행정 선포식을 갖고 간부 공무원들과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지역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돼 시민들에게 계약을 잘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이날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시민에게 감동을, 조직에는 변화를’이라는 슬로건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그동안 최 시장이 정부의 고위직 출신으로서 시작해 민선 시장에 재직하면서 경주시에 변화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는 철학이 담겨져 있는 의미로 해석된다.

계약은 분명 이행이라는 조건이 따르게 마련이다.

계약을 위반하면 위반하는 쪽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따라서 최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 간에 계약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경주시와 경주시민 간에 계약한 것이나 다름없다.

시민과의 계약 내지는 약속을 하면서 ‘시민을 가족으로 생각하겠다. NO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으로 경주시가 시민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NO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다. 시민들 또한 최 시장의 시정 방향이나 추진의지에 대해서 믿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느 한 쪽이 유리하도록 하는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날 최 시장과의 직무성과 계약을 통해 업무의 계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 시장은 이번 직무성과 계약을 통해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점이 ‘인센티브와 페널티’다.

성과를 초과 달성하면 당연히 인센티브가 공개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이고 성과에 미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의 페널티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경주시의 직무성과 계약은 분명 경주 공직자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인위적으로 도태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주시 공무원들은 앞으로 경주시민들이 섬김 행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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