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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악화 부추기는 사업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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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작성일12-05-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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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양성자가속기의 준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 2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구를 부결시켰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전국의 지자체가 국책사업의 지방비부담이 자립도가 약한 지방재정의 균형집행에 박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국비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건의한뒤 첫 결정이어서 중앙정부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성자가속기는 지난2002년 경주시건천읍에서 착공, 당초 6월 완공예정이었으나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오는 12월로 미뤄졌으나 의회의 예산거부로 준공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전체 공사예산에서  경주시가 부담해야 할 1,152억중 남은 425억을 확보 못해 200억원을 의회가 추경에 반영해주면 나머지 225억원은 국비에서  지원토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양성자가속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한 대형 100Mev급으로 모두 3조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국책사업이다. 수소를 방전시켜 얻은 양성자를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로 원자구조를 변형시켜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수백종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성해 암치료 등 의료용과 원자력, 산업용에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일부 환경론자들은 양성자가속기가 방사성 폐기물의 반감기를 앞당기는데 활용되는 사실상의 핵폐기시설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엄청난 부가가치의 창출과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데도 경주시의회가 200억원의 추경을 거부한 것은 현재 지자체의 형편을 잘 반영하고 있다. 상당수의 국책사업이 국비와 도비, 지방비의 균등부담을 예산집행의 관행으로 삼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많은 지자체가 예산부담을 감당 못해 채권발행으로 부채만 늘여 이자부담에 쩔쩔매고 있는 것도 예산집행의 구조상 문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지방세원의 확대, 국세의 과감한 이양, 교부금증액 등 지방재정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양성자가속기도 같은 맥락에서 남은 예산을 국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변 린(객원논설위원)
김희곤   always87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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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