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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에 대한 명확한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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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5-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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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인체에 들어오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자제와 방화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선진국에선 이미 사용이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에서 최근 폐석면이 다량 검출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폐석면이 포항에 다량 유입됐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그것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양만해도 30만t에 달하며 오는 7월까지 그중 7만t이 포항에 반입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포항시는 무엇을 했냐고 묻고 싶다.

산폐물매립장 허가를 내준 상황이어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고 변명할 것인가.

G사의 매립장 용량은 94만여 평 규모로 이미 22%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용량이 차면 또다른 곳에 산폐물매립장을 만들어야 하는 유한성을 지니고 있다.

매립시설은 경북도내에서 발생하는 산폐물을 처리하기에도 충분치 않은 용량이다. 먼저 포항시의 안일한 행정자세를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포항시의회가 현지방문 등 진상조사에 나서 후속조치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시의회는 수원의 폐석면이 포항에 반입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미 반입된 폐석면이 정확히 안전하게 처리됐는지를 확인하고 남은 반입량을 반입금지조치하는 등의 대안과 안전성 확보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

또한 폐석면의 추가반입 여부도 밝혀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석면의 인체내 잠복기간이 10년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 역학조사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포항시는 자제에 석면 등 산폐물의 안전한 처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경북을 제외한 외지의 산폐물반입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석면피해가 10년, 20년 후의 일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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