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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학교, 적용에 탄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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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5-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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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술부의 ‘적정규모 학교기준’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북도내 교육관련 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일제히 나서 이 같은 정책에 반기를 들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반대하고 있는 이 정책은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

적정규모는 초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이상이면서 한 학급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 기준에 미달된 학교는 폐교한다는 것이 교과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다.

문제는 이 법안을 적용할 경우 경북도내 면지역 학교는 대부분이 폐교대상에 포함돼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전체로 봐선 47.2%의 학교가 해당돼 시군단위의 교육지원청은 기능을 잃게 될 위기에 있다.

한마디로 이 같은 입법예고는 무리한 획일적 잣대로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의 소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각 시군이 농촌지역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귀촌, 귀농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역행하는 처사다.

지역에 학교가 없다는 것은 곧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일부지역에선 이 같은 축소지향의 정책 때문에 인근의 도시지역 학교는 비대해져 시설투자가 계속 증가하는 역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규모 학교기준은 살려 놓더라도 적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과 젊은이들이 적정규모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폐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발전 가능성에 따라 점진적인 폐교가 정답인 것이다.

경북도 교육청은 이미 이 같은 시책을 수행, 성과를 거둔 지역도 있다.

농촌지역이지만 오히려 도시에서 학생이 몰려오는 학교가 없지 않은 것을 보면 일률적인 규모를 잣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학교의 존폐를 경제적 논리나 행정편의주의적으로만 가늠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교과부의 신중한 대처를 촉구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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