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도 재해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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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8-07 14:02본문
예년에 볼 수 없는 무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폭염으로 인한 가축과 수산물, 농작물의 피해가 재해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재해대책법과 관련법에는 폭염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피해규정이 아예 없거나 미미해 농축산인들의 고통이 심하다.
우리나라 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조수풍랑, 가뭄, 황사, 지진 등에 의한 피해를 재해의 범주안에 두고 있으나 폭염이나 강추위로 인한 피해는 제외돼 있다.
올해도 폭염으로 인한 닭, 오리, 돼지 등의 폐사는 이미 15만 마리를 넘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피해가 재해수준이라고 판단, 대책반을 운용하고 있으나 재난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이 불가능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내에서도 1만 마리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으나 각 시군도 속수무책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3억원 미만의 재해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폭염으로 인한 재난피해는 아예 예산편성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농축산물에 대한 보험도 폭염재난은 특약으로 묶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들이 특약에는 가입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름기후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장마와, 폭염은 연례행사이고 최근들어서는 이상기후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돼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겨울 한파도 비슷한 양상이어서 이에대한 피해도 재해의 범주에 포함시켜 농축산,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 재해보험도 특약이라는 조건을 해제하고 기본계약조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미리 대비하고 시설을 견고히 하면 피해를 줄일 수는 있어도 피해갈 수는 없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민생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폭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국회는 관련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우리나라 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조수풍랑, 가뭄, 황사, 지진 등에 의한 피해를 재해의 범주안에 두고 있으나 폭염이나 강추위로 인한 피해는 제외돼 있다.
올해도 폭염으로 인한 닭, 오리, 돼지 등의 폐사는 이미 15만 마리를 넘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피해가 재해수준이라고 판단, 대책반을 운용하고 있으나 재난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이 불가능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내에서도 1만 마리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으나 각 시군도 속수무책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3억원 미만의 재해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폭염으로 인한 재난피해는 아예 예산편성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농축산물에 대한 보험도 폭염재난은 특약으로 묶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들이 특약에는 가입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름기후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장마와, 폭염은 연례행사이고 최근들어서는 이상기후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돼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겨울 한파도 비슷한 양상이어서 이에대한 피해도 재해의 범주에 포함시켜 농축산,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 재해보험도 특약이라는 조건을 해제하고 기본계약조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미리 대비하고 시설을 견고히 하면 피해를 줄일 수는 있어도 피해갈 수는 없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민생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폭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국회는 관련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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