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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기강해이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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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9-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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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와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등 강력사건이 빈발하자 경찰은 다음달 3일까지 한 달간 방범 비상령을 선포하고,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활동에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동대 등 경비부서 인력뿐만 아니라 내근 근무자도 최대한 동원해 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나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원룸지역 등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범죄예방를 철저히 하겠다며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은 잇따른 '묻지마 범죄'로 나와 내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방범 비상령 선포를 내릴 때 잘한 일이라며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냈다. 이제는 안심할 수 있겠다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최근 대구에서 일어난 대구경찰의 기강해이를 보면, 이런 경찰을 믿고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 시쳇말로 '나사가 빠져도 보통 빠진 것'이 아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어렵게 잡은 피의자가 근무 경찰이 졸고 있는 사이에 유치장에서 탈주했는데도, 2시간 뒤에야 알았다니 할 말을 잊게 한다. 또 대구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10대가 담당 형사가 유치장 입감을 위한 서로 결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수갑을 빼고 달아났다가, 도주 4시간 만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한 경찰은 대구경찰청 근무 당시 3조 5천억원대 유사수신 사기사건의 주범인 조희팔과 공범들이 사기행각을 벌이고 중국으로 밀항해 도피 중일 때, 중국으로 건너가 골프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또 다른 경찰은 부서원들과 회식을 한 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와 부서장과 함께 대기발령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모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지금은 태평성대의 시기가 아니라 방범 비상령이 내려진 비상시기이다. 비상시기에는 비상시기에 맞은 정신자세가 필요하다. 일련의 대구에서 일어난 대구경찰관의 근무태도는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범인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가. 잡아온 범인도 놓치는 경찰에게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시민들은 '묻지마 범죄'로 밖에 나가기가 겁이 난다고 한다. 대구경찰은 시민들의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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