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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상가와 전통시장 상생 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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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10-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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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대형 전통시장 인근 지역 도심이 재개발을 해야 할 만큼 슬럼화 된 곳이 많지만 전통시장을 살리고 육성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이와 관련된 지자체의 조례 때문에 재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북 동해안 최대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죽도시장 인근, 개풍약국 맞은편 의 경우 80년대 까지만 해도 나이트클럽과 극장 쇼핑센터 등이 들어서 불야성을 이룬 대표적인 상업지역 중 하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부터는 급격하게 슬럼화 되기 시작해 현재는 문을 닫은 점포가 속출할 만큼 슬럼화 돼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몇몇 지주들이 모여 재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공사 선정 등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외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나 사업추진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포항시가 마련한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관한 조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전통시장을 육성 보호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과 조례로 인해 역차별을 받게 된 때문이다.

이 법률과 조례에는 전통시장 반경 1㎞이내에서는 3,000㎡이상 규모의 판매시설을 설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심 재개발의 경우 건물이 대형화되고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야 상권이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대형판매 시설 없는 재개발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면적 51만㎡, 지하3층 지상13층 규모의 대형 쇼핑 주거공간을 마련, 도심을 재개발 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주민들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인 것이다. 주민들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인해 기존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슬럼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전통시장도 살고 도심도 사는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할 때가 됐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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