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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확대, 반드시 경주가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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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11-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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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청은 서울,부산,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르면 내년에 시내면세점 개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공기업 참여를 배재한 중소·중견기업이 운영주체가 될 면세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이 목적이다.

관세청이 생각하는 면세점의 규모도 기존의 면세점과 비교해 그리 크지않은 규모다. 매장 331㎡, 창고66㎡ 이상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이상의 국산품 전용매장을 설치해야 한다. 우수 국산제품과 지역상품의 판매촉진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관세청이 의도하고 있는 심사기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토대로 사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은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다 . 몇몇 국내 굴지의 업체들이 면세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관세청의 이번조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최근 침체되고 있는 국내 경기 즉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데 더 큰 목적이 있다. 고사 직전의  중소기업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를 꽤하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면세점의 경주유치는 국내 어느 도시보다 우선 이뤄져야 한다. 명색이 국제관광도시인 경주에 면세점이 없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다.

다행스런운것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민단체들이 발빠르게 유치 운동에 나서고 있다. 경주지역 대표적인 시민단체 중 하나인 경주문화발전주민협의회와 경주통합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기회에 반드시 면세점이 경주로 그것도 시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희망하고 있다. 이미 구경주시청사 자리가 과거 면세점 자리로 거론된 바 있다는 주장이다. 관세청이 밝힌 평가 항목에도 경주만큼 부합되는 곳이 없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제 선택은 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관계자와 경주시, 경주 시민들의 의지와 열망의 강도에 달렸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면세점 유치로  경주관광 활성화의 돌파구를 마련하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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