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인가?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3-06-18 19:35본문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어린이를 맡겨 두고 맞벌이 나선 부모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전국의 수많은 어린이집 가운데 아동학대가 도를 넘는 곳이 속출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다.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각종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 보다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어린이집 때문에 모두가 매도당해 안타까울 뿐이다.
어린이 학대 무풍지대는 없을까? 경북도내 23개 지자체 가운데 모범을 보이고 있는 곳도 더러 있다. 경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실태를 보면 이 문제가 난제만은 아닌 것 같다.
민간, 가정, 국공립, 법인 234개소의 어린이집 중 아직까지 말썽이 돼 당국에 신고 된 곳은 1개소도 없다고 한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전국 도처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학대는 잊을 만하면 반복해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인가? 그렇지 않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육제도를 보완한다면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상보육정책은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나왔다면 국가가 보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시설의 95%를 민간이 운영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민간운영자에게 공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민간운영자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연히 민간운영자들의 도덕성만 강조할 수는 없다.
시설유형별로 그 특성들이 워낙 다양해 일괄적인 규제는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어린이집 구조적인 비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어린 아이들이 당하게 되는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육의 공공성은 무상보육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육을 의무교육 범주에 포함시키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누구든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의 무상보육정책은 이러한 공사이분법에 근거해 보육비 민간부담의 원칙은 고수한 채 보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온전한 무상보육이라 할 수 없다. 온전한 무상보육만이 어린이집 비리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전국의 수많은 어린이집 가운데 아동학대가 도를 넘는 곳이 속출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다.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각종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 보다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어린이집 때문에 모두가 매도당해 안타까울 뿐이다.
어린이 학대 무풍지대는 없을까? 경북도내 23개 지자체 가운데 모범을 보이고 있는 곳도 더러 있다. 경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실태를 보면 이 문제가 난제만은 아닌 것 같다.
민간, 가정, 국공립, 법인 234개소의 어린이집 중 아직까지 말썽이 돼 당국에 신고 된 곳은 1개소도 없다고 한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전국 도처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학대는 잊을 만하면 반복해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인가? 그렇지 않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육제도를 보완한다면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상보육정책은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나왔다면 국가가 보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시설의 95%를 민간이 운영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민간운영자에게 공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민간운영자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연히 민간운영자들의 도덕성만 강조할 수는 없다.
시설유형별로 그 특성들이 워낙 다양해 일괄적인 규제는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어린이집 구조적인 비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어린 아이들이 당하게 되는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육의 공공성은 무상보육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육을 의무교육 범주에 포함시키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누구든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의 무상보육정책은 이러한 공사이분법에 근거해 보육비 민간부담의 원칙은 고수한 채 보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온전한 무상보육이라 할 수 없다. 온전한 무상보육만이 어린이집 비리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