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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본사이전,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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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3-07-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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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 경주시가 이번에는 늦춰 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올 연말 완전이전을 추진 중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경주이전 계획이 본사 인원을 수용할 건물과 사원들 주거 대책이 없어 연말 이전에 이래저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주시는 연말까지 이전하려던 계획에 대해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려오면 인근 울산지역으로 방폐장 경주유치효과가 빨려 나간다는 우려에서다.

발단은 지난 6월 26일 경주시의회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집행부의 보고로 시작됐다. 이날 시의원 전체간담회에서 김상준 부시장은 “연말까지 이전토록 한 한수원 본사는 청사 및 직원들의 주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과 협의해 연말로 이전을 늦춰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경주시가 대책도 없이 한수원 본사 완전이전을 촉구한 후 정작 준비를 소홀히 해 내려온다는 한수원을 내려오지 못하게 저지하는 꼴이 되고 있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시민들의 반응 또한 강한 질타 일색이다. 한마디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반응이다. 사실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는 최 시장의 섣부른 ‘본사 시내권 이전’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제 때 시작됐어도 빠듯한 일정이었는데 이문제로 1년 이상 시민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으니 이 같은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이 문제는 그냥 몇몇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계산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중?저준위방폐장유치지역특별법’ 제17조는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는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2007년7월)부터 3년 이내에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수원은 반드시 올해 연말까지 경주로 최종 이전해야 한다. 그것이  법 규정이고 정부의 경주시민에 대한 약속이다.

줘도 못 먹을 판을 만든 경주시는 이런저런 변명은 그만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전과 관련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야 한다. 시민들의 분노가 예사롭지 않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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