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지원전 피해보상 정부가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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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3-29 18:44본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영덕군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심의·의결 내용은 고시 이후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예정 구역은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의 약 324만7112㎡ 규모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이 일대를 1500㎿급 가압경수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했고 2012년 9월 이를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6월 천지원전 관련 사업을 종결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 개발 사업 예정 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예정 구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 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정 철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영덕군은 정부가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결정하자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덕군의 입장은 이렇다. 천지원전 지정부터 예정구역 철회까지 10여년간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영덕군 주민들은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영덕군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 또 정부는 올해 2월 원전 지정 철회와 관련 영덕군이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조사와 보상, 대안사업 마련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등 정부에 요구한 것은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영덕군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영덕군민과 영덕군이 입은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영덕군의 입장이다.
영덕군의 요구는 정부가 교부한 특별지원금 380억의 사용을 조속히 승인해 줄 것과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중 아직 미보상 토지로 남아 있는 81.5%의 토지에 대해 토지 보상이 힘들다면 해당 지역을 국책 사업 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원전 지정 철회로 인한 피해 보상과 원전 철회에 따라 침체된 영덕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사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전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추진 중이던 대형 국책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때는 그 지역에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워낙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영덕군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영덕군과 함께 특별법, 대안사업 등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하지만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6월 천지원전 관련 사업을 종결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 개발 사업 예정 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예정 구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 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정 철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영덕군은 정부가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결정하자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덕군의 입장은 이렇다. 천지원전 지정부터 예정구역 철회까지 10여년간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영덕군 주민들은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영덕군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 또 정부는 올해 2월 원전 지정 철회와 관련 영덕군이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조사와 보상, 대안사업 마련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등 정부에 요구한 것은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영덕군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영덕군민과 영덕군이 입은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영덕군의 입장이다.
영덕군의 요구는 정부가 교부한 특별지원금 380억의 사용을 조속히 승인해 줄 것과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중 아직 미보상 토지로 남아 있는 81.5%의 토지에 대해 토지 보상이 힘들다면 해당 지역을 국책 사업 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원전 지정 철회로 인한 피해 보상과 원전 철회에 따라 침체된 영덕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사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전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추진 중이던 대형 국책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때는 그 지역에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워낙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영덕군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영덕군과 함께 특별법, 대안사업 등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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